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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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은해, 조현수가 도피 생활을 할 당시 은신처와 도피 자금 등을 마련해준 조력자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범인도피 혐의로 32살 A씨와 31살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3일 A씨의 집에 모여 이씨와 조씨로부터 도피 중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A씨는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오피스텔과 같은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한 뒤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나섰고, A씨와 B씨를 특정해 이틀 뒤인 28일 A씨, 그리고 29일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현재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등에 대하여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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