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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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에 관여해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6일) “작년 11월 22일 구속 기소돼 오는 21일 6개월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원을 빼돌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인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으며 토목업체 대표 나모씨에게 20억을 빌리며 “대장동 사업에서 토목 사업권을 달라”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씨가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하며 이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이씨는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원금의 5배를 돌려줬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이씨에게 화천대유의 회삿돈 10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해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김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한 사안"이라며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나씨가 대장동 로비 활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0억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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