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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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새로운 정부가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방침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근 새 정부는 전직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폐지 및 축소를 핵심으로 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서울변회 오늘(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 부처 공무원은 1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2차 시험 과목 역시 상당수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용인되어 온 필요악적 제도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사회 전반의 교육 여건과 정보 공유 수준이 현격히 발전함에 따라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의 경우 전직 공무원 특혜제도가 없다며, 6대 전문자격사와의 차이를 언급하며 이러한 특혜가 전관예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경우 자격 취득에 있어서는 전직 공무원들에게 그 어떠한 혜택도 없고, 심지어는 전관예우 금지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반면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규정이 없어 주무 부처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직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는 동안 정작 수험생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아왔다”며 “지난해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은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무려 82.13%을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공정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전직 공무원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에 대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해왔고. 새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서울변회는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이 변리사시험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는 불공정 문제는 전혀 시정하지 않았으면서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대여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의 공정한 전문자격 취득제도 확립을 위한 신속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 김정욱 회장은 대변인을 통해 “최근 최대 화두가 공정사회 확립임에도 많은 국민들이 전문자격시험 특례로 인한 불공정한 실정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다”며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부당한 특례로 억울하게 피해를 봤던 점,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과 전관예우로 인한 부작용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부당한 특혜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이 공정한 자격사 선발제도로 거듭나는 확실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자격사가 되려는 국민에 대한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선발된 자격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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