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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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 대해 늦은 시간엔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7일) 올해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본 뒤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영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넓힐 방침이나, 장기적으로는 시간대별로 스쿨존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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