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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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는 7월부터 법무부가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무료로 돕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우려의 시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피해자 국선 변호인은 사건 담당 검사로부터 근무 태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또 해당 제도의 평가 항목은 △의견서 제출 △형사 절차 참여 성실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등으로 이뤄집니다. 

이러한 법무부 방침에 변호사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지나치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다" "변론권 침해" 등의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국선변호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다"며 "각계각층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와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불성실·부적격한 국선변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성실히 활동 중인 대다수 국선변호사가 오해를 받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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