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금융·증권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을 도입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해 각종 금융 및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수사단 산하에 합동수사 1·2팀 및 수사지원과를 설치합니다.

주로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 등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에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구성원은 검사 7명, 검찰수사관 29명, 유관기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12명 등 총 48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수사단장은 고검검사급이 맡고 합동수사 1·2팀장은 부부장검사가 맡게 됩니다. 합동수사팀은 각 팀장을 포함해 검사 3명, 검찰수사관 7~8명, 실무관 2명, 유관기관 파견직원 6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0년 1월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니라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체계적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 확립 및 역량을 강화하고 강제 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업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엄단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주가 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폐지됐습니다.

반면 한동훈 장관은 “고도화하는 증권범죄에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임 즉시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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