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비약적 상고’에 대해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며 종전 판례를 뒤집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오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한 A씨에 대해 적법한 항소제기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2월에 길에서 다른 60대 여성을 때리고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하는 대신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비약적 상고를 한 것입니다.

비약적 상고란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인 2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 검찰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A씨의 비약적 상고는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373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2심 재판부는 A씨가 비약적 상고장만 제출하고 항소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만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A씨의 부당하다는 주장은 심리하지 않은 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사례처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겹쳤을 경우 비약적 상고에는 항소 효력이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A씨의 사건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선 판례를 뒤집고 A씨의 상고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으로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1심 판결에 대해 다툴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상고'의 효력을 잃은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될 때 항소 효력까지도 부정된다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한 경우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