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궐기대회 이후 의협은 가두행진을 진행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독단적인 간호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지만, 간호법 제정안은 그대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원안의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로 수정한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간호법’을 발의했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조산법’ 등 간호법 3건을 수정 반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기존 ‘의료법’과 같이 ‘진료의 보조’로 조정 △간호법 적용 대상에서 요양보호사·조산사 제외 등을 담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간호사 처우개선 등은 간호인력 실태조사, 계획수립 등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조정법’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간호계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종은 단독법이 있는데, 반면 간호사는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묶여 있고 관련 정책이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고 토로해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 사회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고령층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불법진료로부터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게 이들의 말입니다.

의협은 이날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17일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안이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국회가 입법권을 전횡하고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4만 의사 회원, 전체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 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성토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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