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가수 유승준씨가 국내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재판부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의 명목으로 출국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당시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면탈’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 유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결국 유씨는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고, 이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쳐 결국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영사관 측이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다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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