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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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6·1 지방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23일)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되는 선거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보다 경찰과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조하라는 취지입니다. 

대검은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정당·당락 여부·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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