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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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년 전 경기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일어난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의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대형견 견주 A(69)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공범인 축산업자 B(74)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의 한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을 하던 C(57)씨의 목과 팔 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B씨를 통해  유기견 49마리를 분양받고, 사건 현장 근처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C씨의 목 등을 물어 숨지게 한 겁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고,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B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경찰은 A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저는)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했고, A씨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3월 이 사건은 남양주지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동물사육장 및 동물 안전조치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사고견주 개인의 안전조치 소홀을 넘어 유기견 불법 분양구조 또는 불법 개사육장 운영실태 등 구조적 문제점이 없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개농장은 자진 철거됐고, 사고견은 남양주시가 애견훈련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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