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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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인계정으로 주문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 송치형 의장이 항소심에서 ‘소스코드 분석보고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직원 A씨는 당시 피고인 김모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 자료를 확보, 소스코드 분석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산을 조작했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에서 “1심에서 증거로 불허됐으며 진정성립도 안됐다”며 “진정성립이 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증거 불채택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스코드 수정시간에 대한 검찰 질문에 A씨는 “코드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입력값들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 등 완벽한 코드는 아니었다”며 “(프로그램이) 구동됐기 때문에 수정시간이 저렇게 나왔다고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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