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폭행 이유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노인이 싫어졌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왕따를 당했다”며 “그 후유증으로 집에서 1년 넘게 폐인처럼 집밖에 안 나가고 지낸 날도 있었고,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노인 분들을 제가 좀 싫어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는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정신과 진단을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며 "정신과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도 밝혔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하고 욕설을 뱉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이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송치 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