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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6일)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1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기준을 잡았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1년 연구원으로 입사한 A씨는 지난 2014년 명예퇴직했습니다. 연구원은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A씨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A씨를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해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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