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전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부장판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의 배경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피고인인 지인의 범죄전력이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상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지인에게 특정 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었다”며 “검사는 지인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피고인 A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심증만 있지, 상당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너무 조잡한 짝퉁 골프채는 ‘연습용으로 써보라’고 차량에 실어 준 것으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실제로) 돌려줬다”며 “청탁도 없었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골프채 등은 피고인 B(53)가 안산지원에서 1심 판결 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피고인 A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라며 “더불어 향후 자신과 관련된 민형사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청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판례에 비춰 묵시적 청탁은 인정돼야 한다”며 “담당 재판부에 알선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고인 A와 B의 관계상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금품이 오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0년 A씨는 고향 친구에게 B씨를 소개받은 뒤 10년 이상 친분을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31일 B씨에게 짝퉁 골프채 세트과 골프가방, 과일선물세트 등 총 77만 9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 수차례 접속해 B씨에 대한 민형사상 사건을 검색한 혐의도 받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