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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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변협 측은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은 합헌 결정이 났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12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합헌으로 3개 조항의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7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 60여명이 제기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에 대해 명확하게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 또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법협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취급을 표시하는 플랫폼에 참여·협조하는 변호사를 규제하는 것은 합헌으로 인정되었다”며 “현재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스스로를 과장되게 광고하며 광고규정을 어겨도 합법이라는 부조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형량예측 서비스 제한 규정 ‘합헌’

변협은 지난 26일 헌재가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한 광고 규정 제4조 제13호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 “법률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승소율이나 석방률은 통계수치로만 의미를 가질 뿐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로톡이 그동안 형량예측을 표방하면서 스스로를 ‘리걸테크’라고 자칭한 주장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단적으로 밝혀주는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한법협 또한 “사설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제공했던 ‘법원의 형사사건 형량을 예측하는 서비스’는 합헌인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사 알선·연결행위 제한 규정 ‘합헌’

또한 변협은 로톡의 운영 구조와 관련된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연결행위’부분, 법률플랫폼의 사업구조와 관련된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 결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연결행위’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위 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소비자 피해 방지는 매우 중대하지만,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의 연결이나 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식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민을 위한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법협은 “사람의 신체에 날카로운 도구를 찔러 넣는 행위는 살인이 아니라 수술일수도 있기 때문에 겉모습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보호해야할 가치인 변호사의 독립성이 침해되는지를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역량은 공공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독점시켜 다양한 사회적 역량과 요구가 집결된 공공 플랫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변협 이종엽 협회장은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 “헌재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에 어긋나는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광고 규정의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협회는 로톡 가입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이 협회장은 “헌재에서 사실상 완승 판정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려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협 대변인 하채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로톡 가입'이 위법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사유가 보다 확실해졌고 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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