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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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일(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다”라며 “기존에 있던 업무이고, 범위와 대상을 새롭게 늘린 것도 아니다.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며 관리단 비대 우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어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과거)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나 싶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저는 인사 검증이라는 영역이 과거에 있었던 정치권력의 긴밀하고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감시를 받는 통상업무로 의미 있게 진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전·현직 검사들이 관리단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와 검증 업무를 하는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통상업무에 포함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중립성·독립성은) 수사하는 사람이 지킬 일”이라며 “특별감찰관에 대해 따로 드릴 말은 없다. 대한민국 수사 기관들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장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약 20분 환담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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