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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달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이 대표와 소속 의원 일부로 구성한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연대 특별대표단(가칭)'은 우크라이나 정당 초청에 따라 정당 대표단 자격으로 현지를 방문합니다.

아시아 국가의 첫 정당 대표단 방문인데, 세부 일정은 현지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오늘(30일) "해당 국가 정당에서 초청이 왔다"며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 당국과 협의를 통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자신에 대해 출금금지를 검찰에 요청한 것에 대해선 "이런 것까지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애둘렀습니다.

강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대표와 김철근 국민의힘 정무실장,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사건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후보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이 대표와 김 실장, 김 변호사에 대한 증거위조 혐의 그리고 이 대표의 성상납 및 금품수수, 향응수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열흘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준석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조속히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에 올려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빨리 결재받고 이 대표와 김 실장, 그리고 김 변호사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라"며 "이 대표가 해외로 도피하면 직무유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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