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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될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달 7일부터 출범해 정식 업무에 돌입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가로 선발할 예정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또 인사정보관리단을 상시 감시·통제하며, 이들이 인사정보를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단장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한 장관에게 그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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