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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완전박탈로 곧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잃는 검찰.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올해 말까지 검찰에 남겨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은 편이고, 이번 8회 지방선거 후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 칼을 빼들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는 나왔지만, 당선됐더라도 끝까지 마음 졸여야 하는 후보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진 안심할 수 없는 지역구가 상당합니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당선인이 우여곡절 끝 경기도지사 자리에 올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에서 경쟁한 김 당선인과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후보는 서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으로부터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김 당선인은 김 후보 배우자를 비판한 논평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당선인을 가장 떨게 하는 건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실제 지난해 있었던 4·7 재·보궐 선거 때 검찰은 당선인 5명을 비롯해 107명을 선거범죄로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과거 이상직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당선이 무효입니다.

김삼호 전 광주 광산구청장은 4년 전 지방선거 정국 당시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결국 당선무효됐습니다.

지방선거는 보통 5000~6000명이 입건되는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선거범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댓글 여론조작 등 신종 유형도 등장하고 있어 신속 수사가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검찰이 17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선거에서 이겼으나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범행 시점부터 당선무효 확정 시까지는 평균 19.7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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