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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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26)과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류희현 판사)은 박사방 사건 피해자 A씨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A씨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완료일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류 판사는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전송받은 영상물의 수도 많은 점, 현재까지도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고 있는 점, 원고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주빈은 항소하지 않았고, 남경읍은 항소했다가 지난달 19일 형사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은 뒤 취하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2020년 2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박사방에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이 사건의 전신이 되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따로 민사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게 된 경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거의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범죄 피해만 기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같이 내려주면 피해자들이 따로 민사 소송을 안 해도 되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형사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며 추징 명령은 나왔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이 이뤄지지 않아 A씨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됐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의 경우 일반 성범죄 사건과 달리 배상 기준을 만들고, 제작과 유포 등 개별 범죄에 따라 배상명령을 내리기 용이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향후 법원이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배상의 기준을 세워 배상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재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도 일일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야 하고, 배상액 역시 개별판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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