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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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창호법’ 조항 중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후 처음으로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바 있어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검찰 측의 의견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라며 “그럼에도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서는 제44조 제1항(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제2항(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헌재는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위헌결정을 이유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은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효력을 상실했다”며 “효력을 상실한 법조를 적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가중처벌이 아닌 음주 측정 거부 조항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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