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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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어제(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합니다.

오늘(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일 자정을 기준으로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이 중 8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 중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 나머지 878명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3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국회의원 3명 등 총 51명입니다.

범죄 유형 별로 보면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339명(33.7%), 금품수수 321명(32%), 기타 286명(28.5%), 공무원 선거개입 38명(3.8%), 선거폭력 19명(1.9%) 순입니다.

또 지난 대선 전후로 고발 사건 등을 수사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인과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도 이날 발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입건된 선거사범은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2113명과 비교해 52.5% 감소했습니다. 

대검은 대선 후 84일이 지나 지방선거가 실시돼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저 투표율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자체 입건한 선거사범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통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면서 선거사건 업무 부담이 증가했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돼, 전국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선거 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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