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 안에서 대표적인 '친문' 인사이자 '반윤'으로 알려졌던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이에 법무부는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가능 여부 등을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편인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관에 보고 없이 윤 전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상관 패싱'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박 지청장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수사팀과 충돌을 했습니다. 당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성남FC 사건을 두고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지청장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지청장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고발돼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신청 여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가공무원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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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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