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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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후 사건이 검토된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3일 국민의힘이 추 전 장관과 아들 서모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동부지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내용과 최근 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군 지원장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항고를 기각했다"는 게 서울고검이 밝힌 입장입니다. 그간 해당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존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추 전 장관 아들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쓰면서 특혜 휴가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고발됐고, 이에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서씨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결론에 반말한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고, 동부지검은 2달 뒤인 2020년 11월 추 전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으로 보냈습니다. 서울고검은 1년 6개월가량 사건을 검토하다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항고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 만약 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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