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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당시 설치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합니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그간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에 법무부 장관이 파견 심사위원회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 최소화, 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지침을 발표하며 파견심사위를 설치·시행했습니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 포함 7명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심사위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법무장관이 이를 악용해 특정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지휘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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