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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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동양그룹 사태’ 핵심 인물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이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현 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부부 명의 성북동 단독주택이 전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경매 매각에서 105억 320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택은 지난 1997년 12월 준공된 것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차량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지·건축면적 각 1천478㎡ 규모를 지녔습니다. 

애초 최초 감정가는 126억 8709만7200원에 책정됐으나 지난달 3일 1차 매각 기일에 응찰자가 없어 이보다 20% 낮아진 101억 4967만8000원에 2차 입찰 최저가가 형성됐습니다. 2차 매각 응찰자는 1명이었고, 입찰 최저가보다 약 4억원 높은 금액을 써내 최초 감정가의 83%에 주택을 최종적으로 낙찰받게 됐습니다.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란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성을 숨긴 채 동양증권을 통해 1조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했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로 인해 현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현 전 회장의 부인 이 전 부회장은 이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9월 말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말 주택에 대한 법원 경매 개시는 시작됐으나, 입찰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시작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법원이 동양그룹 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현 전 회장에게 파산을 선고했는데, 현 전 회장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경매 진행 절차가 지연된 겁니다. 

현재 이 주택에 걸린 압류와 가압류 등으로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약 2821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해 투자자들은 2014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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