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브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빈티지 취향을 좋아해서 꽃무늬 등의 제품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 SNS로 홍보도 잘해서인지 매출이 괜찮았는데요. 어느 날 고객 한 분이 저희 가게랑 비슷한 콘셉트의 가게가 있다고 얘기해줘서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비슷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겁니다. 브랜드 로고 이미지도 비슷하고 게다가 저희가 베개나 쿠션에 저희 브랜드 이름이 써져 있는 태그를 제품에 박아두는데, 그것까지도 따라 했더라고요. 얼핏 보면 저희 브랜드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데요. 요즘 매출이 줄어든 게 그 업체 때문인가 싶기도 합니다. 알아보니 지식재산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MC(임주혜 변호사)=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사실 소위 부수입이라고 하죠. 다른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업 개념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나 갈등, 법적인 분쟁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네, 이제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잘 나가는 온라인 쇼핑몰의 분위기나 콘셉트, 그 다음에 상표, 이러한 물품들을 비슷하게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MC= 이처럼 좀 잘 되는 업체의 콘셉트나 분위기 등을 따라 해서 법적 분쟁까지 가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김기윤 변호사=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률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지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뿐만 아니라 성명이나 상호 간판 외관 안에 실내 장식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해서 타인의 영업 시설과 비슷하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된다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브랜드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꼭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사한 경우도 부정경쟁행위에 들어가는데 이럴 경우 브랜드를 사용하지 마라,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하지 마라, 라는 금지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베개나 쿠션 등도 폐기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사실 판매하는 제품이 비슷하고요. 브랜드 로고나 콘셉트, 분위기 등이 지금 닮아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사연을 보면 판단이 되거든요. 이 사연을 가지고 봤을 때 상담자의 브랜드를 충분히 모방했다, 따라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예, 그 법에 따르면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것까지도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베개나 쿠션에 태그까지 비슷하다고 봤기 때문에 충분하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MC= 네, 상담자분께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서치를 해보신 것 같아요.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단어를 딱 써주셨는데, 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정확히 무엇인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예, 지식재산권은 총 안에 구성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지식재산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등록된 경우에 만약에 이 4가지를 침해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정경쟁법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MC= 그렇군요.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상담자분의 사연 같은 경우 정확히 어떤 부분을 침해했다고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내 상표를 사용하지 마라, 상표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MC= 네 어떤 조치로, 어떤 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차근차근 어떤 조치 취하면 될지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우선 내 권리를 침해한 그 가게, 온라인 쇼핑몰에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시는 것이 가장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만약 시정조치를 하면 괜찮은데 만약 시정조치를 안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MC= 변호사님, 만약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따라한 거 절대 아니다, 나는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그래서 먼저 선행 행위가 있고 후행이 있는데, 누가 먼저 했느냐를 입증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신이 먼저 SNS로 홍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오프라인으로도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내가 어떻게 광고하고 홍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C= 네, 변호사님 사실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계신데 어떤 제품이 유행이라는 걸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그 제품의 콘셉트나 모양,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메뉴 같은 걸 모방하거나 좀 유사하게 카피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처벌하느냐 하면 자기가 정말 노력을 들여서 기술을 들여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건데 누가 그걸 쉽게 따라한다면 전반적으로 산업 체계가 발전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경쟁법으로 해서 정말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금전적 이득을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MC= 네, 어떤 제품, 어떤 메뉴, 어떤 콘텐츠를 개발에 있어서는 원작자의 그만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가 발전되기를 바라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