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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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축소·폐지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확대하는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없앴던 일선 청 전담 수사부를 확대하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검은 일선 청의 의견을 받아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 수렴 후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법령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해당 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에 신설됐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는데, 법무부가 이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형사부 업무를 제한하는 규정도 개편됩니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3호 제4항에 따르면 일선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에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부의 부서별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며,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제한 항목들을 삭제해서 수사 범위를 보다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수사 부서가 기존 전문부서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며, 각 부서의 기능을 고려해 적절한 부서명으로 명칭을 바꾸고 검찰 전문분야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형사부 등으로 변경됩니다. 경제범죄형사부도 반부패수사3부로,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해 조폭·마약 등 강력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검별 전문 부서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의 개편들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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