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어제 있었던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고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에서 나아가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돼야 하므로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는 교화'라는 소년법 취지에 맞춰 범죄를 저질렀지만 별도로 구분하는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은 현재 만 10~14세로, 이들의 죄가 인정이 되어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 혹은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년법 취지와는 반대로 청소년들의 강도 높은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주홍글씨 처럼 전과자로 낙인찍어 양산한다는 지적을 비롯한 교정시설 수용 문제 등 현실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선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해 구체적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므로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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