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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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게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장 대표에 대해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혐의 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어제(8일) 오전 권 부장판사는 장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 출석하면서 ‘부실펀드 판매·투자금 돌려막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펀드 피해자들은 법정을 나오는 장 대표에게 “사기꾼”, “내 돈 물어내라” 등의 고함을 지르고 항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판매 수익이 없는 부실한 펀드를 판매하고,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이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펀드에는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5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 측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추가 자료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검찰이 6월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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