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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사 보수를 행정부 공무원법 체계로 적용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준비 중입니다. 

최강욱 의원 측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 의원 측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며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며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법원에 대한 견제와 임용 자격 등의 동등성도 함께 고려해 법관의 보수체계와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객관성, 공정성, 진실과 정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된다"며 "최 의원의 검사의 보수가 법 체계상 그리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될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가 반대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내려진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최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가진다면 그리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입법권 행사에 앞서 입법권 남용 여부부터 냉철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훈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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