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단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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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오늘(9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한 장관)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 부장판사의 말입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며 “게다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지목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한 장관(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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