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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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사망사고가 났을 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에스엔에프 소속 근로자였으며, 지난 2019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원청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맞은편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A씨의 유가족은 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행위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공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며 “의도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사고로 이어진 직접적인 원인인지를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대법은 A씨가 운전면허를 딴 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전력 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B씨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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