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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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현직 검사가 초과근무를 수행하다가 과로로 사망해도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현직 검사 A씨의 배우자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9월 새벽 야근을 마치고 관사로 돌아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했습니다.

보훈지청은 2021년 4월 “A씨가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할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사로서 수행한 범죄 수사 등의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눠 규정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보훈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을 바로잡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공무원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중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무수행 요건 상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A씨가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했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18년 3월 대검찰청에서 공판업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같은 해 최소 135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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