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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여권은 일제히 비판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출근길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말하자 "어떤 법안인지 한 번 봐야 한다"면서도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야당에선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이 각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부령(시행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땐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원내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법률은 물론 윤 대통령이 대통령령도 임의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게 하겠단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단 점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하면 국회에선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해당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어제(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며 "행정부의 국회 패싱(무시)을 방지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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