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온라인 카페에서 만난 전문 상담사를 통해 금융권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워낙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대출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핸드폰으로 대출 문자가 온 건데요. 저는 대출 신청이 통과된 줄 알고 신분증,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SNS에서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데 제 통장이 이용된 건데요. 지금 제 통장엔 700만원 정도의 돈이 남아있는데 정말 양심을 걸고 1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이 더 이상 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이용정지로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경찰서에서 제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6명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전자거래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차후에 관련 통지서가 저에게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정말 안타깝지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져서요.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을 위해 돈을 누군가의 통장으로 받아야 되면 그 통장을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돈을 주고 가져온다든지, 그것 때문에 돈을 받고 양도하거나 빌려준 분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단계를 조금 더 넘어서 통장을 아예 알려주고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통장 소유자들마저도 속여서 그 사람들로부터 통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후에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이런 빈번한 사례가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지금 대출문자로 오해해서 개인정보를 알려주신 건데, 이 경우 결국 그냥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송득범 변호사= 사연자 분도 일종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에 도용된 것이고 금전적인 피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일단 상담자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인해 피해자 6명이나 나온 상태에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변호사님. 전자거래법 위반 혐의가 현재 적용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상담자가 이대로 그냥 처벌을 받아야만 할까요?

▲송득범 변호사= 아닙니다. 이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당연히 법으로 정하고 있는 처벌의 요건이 있고 상담자분께서 그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한테 본인이 어떻게 해서 정보가 넘어가게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차분히 잘 소명을 하시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소명하시는 내용은 변호사님께서 있으시다면 변호사님께서 하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사실관계상으로 보면 고의가 없었다,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기 위한 고의가 없었고, 다음으로 금전적인 이익도 취득한 바가 없었다, 라는 점을 차분하게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준과 처벌 수위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송득범 변호사= 네, 전자금융거래법 그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제49조가 처벌의 근거규정에 해당합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호는 어떤 경우를 처벌하느냐 하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그러니까 통장이라든지 현금카드를 아예 넘겨준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위반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 보관, 전달, 유통한 자 모두를 또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넘겨준 건 아니라도 빌려준 걸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관계 상에 보는 것처럼 접근 매체를 아예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혹은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사실상 상담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이끄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통장까지 일단 막아놓은 상태인데 돈을 만약 이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면 사건은 해결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근데 지금 상담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비교적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 돈을 혼용시켰다든지 빼서 써버렸다든지 그러면 본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혐의로 연루될 수가 있었을 텐데 일체 금원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분리해서 보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한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최종적으로 그 금원의 이행을 마저 또 담당 수사기관 혹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절차 진행하시면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처벌까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MC= 네 앞서 송득범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요즘은 그 수법이 너무 교묘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위험하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당하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서 실제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대출 승인 문자인 줄 알고 일이 진행되신 거잖아요. 우리 상담자님의 경우에도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기 친 상대방을 찾아서 소송 같은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사실 관계상에 보면 개인정보를 속아서 알려주게 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도용이 된 게 실제 해당하고요.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피해자에 명백히 해당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금전적으로 그로 인해서 돈을 편취당하거나 한 바는 없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다만 통상적인 법원의 판례 태도 등에 비춰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자료 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점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상담자가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어떤 대응으로 좀 원만하게 합의해볼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사실관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을 분리 보관한 상태고 그 통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미리 연락을 해서 인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자분께서 돈을 보내기 위해서도 그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거예요.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인출하거나 출금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역시 지금 상담자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에 대한 반환 의사를 밝히시고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을 위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송득범 변호사= 상담자님께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고 앞으로의 절차에서도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금전반환절차까지 마무리 하시면 본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 등에서는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MC= 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과정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억울한 오명, 누명 쓰시는 일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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