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발사주’ 의혹은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내린 반면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늘(13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일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윤석열 캠프는 박 전 원장,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전직 국정원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등을 위반했다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이 2021년 9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 전 서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으로 윤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어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2021년 12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공소제기의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박 전 원장이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와 시기 등을 협의한 혐의와 전직 국정원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조성은씨와 성명불상자의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정원장의 직위·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국정원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은 불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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