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가수 김건모(54)씨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재차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건 검토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에 불복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항고를 지난 7일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였던 지난 2019년 12월 강간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여성 A씨는 김씨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조사했고,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18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와 가세연 측은 같은 달 즉시 항고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밝힌 A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약 6개월 만에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씨는 장지연씨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김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별거생활을 이어오다 합의 이혼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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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