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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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도 적은 형량입니다.

오늘(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이 중사의 유족은 오열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군사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2021년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군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사과 행동’이라고 주장한 장 중사 측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군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2심 재판부가 열렸고 군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5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 형량을 2년 더 낮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장 중사가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의사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중사는 상급자들에게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합의를 종용받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며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으며 지난 2021년 3월 선임이었던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 죄명이 치사가 아닌 강제추행죄인 사안에서 검사의 구형 자체도 이례적으로 높았고 1심 형량도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높게 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 1심 선고형이 높았던 것 같았다”며 “항소심에서 양형기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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