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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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응징하겠다며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상해·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백 대표는 가세연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사무실 내로 침입한 사실은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예약 없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무실 내부를 녹화하면서 소리치고 사무실 내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실력을 행사해 피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하게 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팔과 다리 등 신체의 일부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출입문을 닫은 채 버티고 있었음에도 출입문을 밀고 들어오려는 시도를 계속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백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세연의 사무실을 찾아가 “허위뉴스 응징하겠다”, “거짓말만 하는 강용석, 김세의 나와”라는 등의 소리를 질러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문을 강제로 밀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세연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백 대표는 가세연이 정부의 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과 관련해 항의 또는 응징을 하겠다며 취재 명목으로 녹화장비를 가지고 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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