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4명 의원, 행정입법 일부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하고 예산심사의 국회 권한을 키우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회의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민주당 14명의 의원들은 행정입법을 일부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일명 '조응천법'으로도 불립니다. 

이 개정안에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시행령 등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불합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서 이를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제안 이유에서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을 규율할 때가 종종 있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예산 심사의 국회 권한을 키우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맹성규 의원 등이 발의할 예정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산심의 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가 심사·조정을 하고 상임위가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가 재차 종합 심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내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정부 권한을 완전 박탈한, '정부완박법'"이라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강탈하려 한다”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민생은 뒷전이고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는 식의 프레임 씌우기 공세가 아닌가 싶다”며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의 배분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면서 지난 5월 30일부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공백 상태입니다.

국회 통제권 강화 법안과 관련해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행정입법의 타당성·적정성이 아닌 위법성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는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유효한 통제수단”이라며 “행정부의 위법 등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는 이미 국회법, 국정감사법에 유사한 제도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호영 변호사는 “행정입법도 입법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책임성 강화,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서울대·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는 "국회 만능주의 사상이고 국회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은 국회가 만들지만 명령은 행정부가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명령 규칙 심사권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개정안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정법률안은 삼권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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