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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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권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압수한 권씨의 외장하드는 위법 수집된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권씨의 범행을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 "카메라인지 알 수 없는 외관의 카메라를 구입해 설치했고, 이는 범행도구로 사용됐다. 제3자가 보기에는 카메라가 아니다. 이 물건 자체가 (불법 촬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공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카메라의 렌즈가 상당히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권씨는 공범인 비서와 함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수년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작년 6~11월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성관계 몰카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돼 이후 지난해 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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