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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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삼성SDI 소속으로 근무하다 노조 설립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기업과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해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해고 노동자 이모씨가 삼성 SDI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 전·혁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문제 인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삼성 SDI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임원들에 대해서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1987년 삼성SDI에 입사한 이씨는 국내외 공장 등에서 일했는데, 지난 2012년 6월 회사 측은 ‘(이씨가)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회사를 협박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이씨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사측이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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