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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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와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백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면서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행한 내부 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동부지검은 백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14시간 조사 끝에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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