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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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북 구미 소재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야 사망사건과 관련해 친모인 석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여아 시신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 판결에서는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없고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할머니로 바꿔치기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 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딸로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다가 2020년 8월에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에 김씨는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석씨는 김씨가 거주하던 빌라에서 여자아이의 사체를 발견했고 이를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하다가 끝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딸이라고 알려졌던 숨진 여아의 유전자 검사에서 김씨가 아닌, 김씨의 어머니 석씨가 실제 친모로 밝혀지면서 검찰은 해당 혐의들을 근거로 석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석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출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주장을 했고, 석씨가 빼돌렸다는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해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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