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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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만취상태에서 직원을 70cm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곧바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A씨는 재판에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에 세 번에 걸쳐 신고를 했고 첫 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고 변태가 와서 때린다고 말하는 등 폭력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술을 먹다가 직원 B(26)씨를 폭행하고, B씨의 몸 안에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B씨를 누르며 주변에 있던 도구로 여러 차례 폭행, 경찰 신고 전 B씨의 하의를 벗겨 막대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해당 막대기를 실내 밖 조명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던졌습니다.

범행 당일 오전 2시 10분쯤 A씨는 “어떤 남자가 누나를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스포츠센터 내부에서 누나를 찾지 못했습니다. A씨는 “내가 언제 그런 신고를 했느냐.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쓰러진 B씨를 발견했지만 범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잠들어 있으니 건들지 말라”고 하자 B씨의 하체를 패딩으로 덮고 가슴에 손을 얹는 등 반응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약 7시간 뒤 A씨는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자진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B씨가 플라스틱 막대에 장기손상을 입어 숨졌다는 소견을 냈고, 지난 2일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구속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의 누나는 기자들에게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 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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