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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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속옷 빨래 숙제’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과하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오늘(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해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별히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학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A씨는 체육 수업시간에도 여학생 3명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에 올리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동의가 20만명을 넘겼고, 울산시교육청은 같은 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속옷 빨래 숙제에 대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김현아 변호사 또한 "아이들의 속옷 세탁 숙제 인증 사진을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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