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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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40대 여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어제(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상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B씨는 사건 전날 밤 11시 45분쯤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온 경찰관들은 A씨를 퇴거 조치했습니다. 이후 B씨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다음날 오전 1시쯤 B씨는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약 45분 뒤 B씨는 경찰에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전화했다”고 세 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2시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는 오전 5시 45분쯤 치료를 마치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약 3시간 뒤인 오전 8시 40분쯤 딸의 등교 시간에 맞춰 B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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