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감사원이 오늘(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먼저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감사원은 해경과 국방부 두 기관이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투입해 해경과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즉시 실시합니다.
또 정리한 자료 수집 내용을 토대로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해경과 국방부는 전날 별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해경은 "이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내놓은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사고 당시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습니다.
또 이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북측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겠단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2020년 9월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점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씨의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 유기, 방치를 지시했다면 권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유족 측은 살인방조죄 고소도 고려하고 있지만, 법적 성립이 모호해 법률대리인 측에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정보공개도 청구한 상태인데, 공개가 거부될 시 행정소송을 진행한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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